스토킹 범죄 ‘징역형’으로… 처벌수위 높아진다
상태바
스토킹 범죄 ‘징역형’으로… 처벌수위 높아진다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1.10.19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흉기 이용 시 최대 징역 5년형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스토킹처벌법’이 21일 본격 시행된다. 스토킹 법안이 처음 발의된지 22년 만이다.

제정안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중 하나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흉기 등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를 1366 등 보호시설에 연계하여 피해 회복을 돕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스토킹 범죄의 재발이 우려될 경우 경찰 직권으로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우선 취하고 법원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9월 기준으로 올해 대전에서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 건수는 총 1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건이 신고된 것을 감안하면 29.3%나 증가한 셈이다.

범죄 행태도 시간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잔혹해진다는 데에 문제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생한‘창원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이면에 단골손님이었던 가해자가 호감을 거절한 여주인을 향한 잔혹한 집착과 질투가 이어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 3월 발생한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역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연락을 두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3개월여에 걸친 스토킹 끝에 일가족을 살해했다.

새롭게 시행을 앞둔 ‘스토킹처벌법’이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경각심과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용인되어왔던 스토킹 행위들이 범죄라는 인식을 통해 범죄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주변에서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알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대전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여성청소년·수사·112 등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 전반에 대해 전문교육을 마쳤으며, 향후 스토킹 전담 인력도 지속해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아토피를 이기는 면역밥상
우리 단체를 소개합니다
임영호의 조합장 일기
풍경소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