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과 허태정 대전시장은 9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특·광역시의회 최초로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 간 조직·인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휴양·안전·후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하나, 지방의회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협의해 통합 운영도 가능하다.
이날 협약을 통해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사교류 및 시책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후생복지 사업 등에 대해서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을 위한 일부시험 통합 운영 ▲장기교육프로그램, 교육훈련기관 등 통합 운영 ▲휴양시설, 맞춤형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당직 운영, 초과근무시스템 등 통합 운영 ▲기타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권중순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발전적으로 수행하게 된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대전광역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자리매김하는 한편, 더 나아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인사상 자율성 확보와 의회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 발전 및 대전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