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해당 조례는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원이 지난 8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23일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누리집 입법예고 조례안 게시글에는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댓글 550여개가 달렸다. 댓글은 대부분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에 반대한다', '이념교육 법제화 반대한다' 등이다.
22일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내고 "대전시의회는 근거 없는 색깔론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민주시민교육이 들어 있다"며 "이미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더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은 필요한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은 불가하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학교 교육과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