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포함 2월 6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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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포함 2월 6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2.01.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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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영업 종전대로 21시까지… 사적모임은 6명까지

대전시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대본에서 오미크론 확산 가속화를 감안하고,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유행 재급증을 고려하여 내린 조치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사적모임은 민생과 설명절을 고려해 6명까지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 식당·카페 이용은 지금처럼 1인 이용만 가능하고 접종자와 합석은 불가하다. 다만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에는 동석 가능은 유지된다.

또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된다. 다만, 식당·카페·편의점은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그 외에 집합·모임, 종교시설 모임은 종전과 동일하며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미접종자로 인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방역패스는 지속 적용되며 오는 17일부터는 3000㎡ 이상의 백화점·대형점포도 본격 시행한다.

한편, 시 방역당국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설 연휴가 코로나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설 연휴에는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1.20.~2.2, 2주간)을 정해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을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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