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 추진, 7월까지 학원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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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 추진, 7월까지 학원 특별점검
  • 이지수 기자
  • 승인 2022.05.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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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안전관리, 교습비 초과 징수, 과대 거짓광고 등 점검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활동이 전면 재개됨에 따라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학원 일상회복 특별 지도·점검을 7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사교육 분야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근 2년간 일상점검을 받지 않는 학원 100개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교습비 초과 징수 및 과대·거짓·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 추진 계획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점검을 병행 실시하며 학원시설 무단 변경, 종사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실시 여부,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여부 등 학생 안전과 관련된 분야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이상근 교육복지안전과장은 “학교의 교육활동이 전면 재개되면서 학원, 교습소 등의 사교육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을 단속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와 안전한 학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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