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7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시의회 권중순 의장과 박월훈 사무처장, 국회 입법조사처 김만흠 처장, 유상조 정치행정조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3년간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상호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협력한다.
김 입법조사처장은 “대전시의회와의 협약으로 활발한 교류와 제도화로 두 기관이 추구하는 바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치분권 내실화를 다지고 의회의 입법 역량 및 전문성 함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동 세미나와 간담회 개최 등 실질적인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