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 등으로 5월 29일에 급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6933가구다.
지급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상자는 이달 24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수령은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선불형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사용업종과 사용기한을 제한한다.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상호 시 보건복지국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편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