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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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교(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안내
  • 양민규 기자
  • 승인 2023.01.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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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지난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학교(학원)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가 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학원)의 경우에도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을 권고하였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였다.

다만,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라 학교 통학, 행사ㆍ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등 차량을 이용하는 탑승자의 경우는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하여야 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 외에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과 발열검사 및 다빈도 접촉부의 1일 1회 이상 소독, 창문 개방을 통한 수시 환기 등 학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도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관리 지침은 차후 안내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 이후에도 개인방역수칙은 지속적으로 실천해주시고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ㆍ검사를 받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대전시교육청에서도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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