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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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2배 확대
  • 양민규 기자
  • 승인 2023.0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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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3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확대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금지원을 전년 대비 1,000억에서 2,000억으로 2배 확대 지원하고, 지원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만기도래 육성자금에 대해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 경우 4,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수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충북 소상공인 실태조사(‘22)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1순위 금융 지원(정책자금,보증확대)이 73.5%, 2순위 세금 지원, 3순위 고용규제 완화 순으로 나타났다.

도-신보-9개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2023. 1. 3.부터 2월 현재까지 1,212개 업체에 360억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자금 소진시까지 총 2,000억에 대해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7천만원(착한가격업소 1억)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은 도내 9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보증료율 인하(평균 1%→0.5%) 등 자체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선제적 지원 확대 및 만기도래 상환 연장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조기에 경영 안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www.cb21. 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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