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병행 표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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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병행 표기 주의!
  • 양민규 기자
  • 승인 2023.02.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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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올해부터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 가운데 1년 계도기간 동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 표기가 가능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량 낭비 감소와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을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인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1월 1일 변경 시행했다.

유통업계가 시행일에 맞춰 포장지를 전면 교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행일 이전에 유통기한 표시제품은 영업자 업무 비용부담 완화와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계도기간 만료까지 유통·판매된다.

이에 식품 구매 시 당분간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 후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

유통기한·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경과된 것은 가능한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냉장(0~10℃), 냉동(-18℃이하), 실온(1~35℃)온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기형 식품안전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 점검 시 업소를 상대로 직접 홍보·관리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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