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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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 시행
  • 양민규 기자
  • 승인 2024.01.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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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신설 운영

대전시교육청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학교폭력제로센터’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고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도입․운영한다.

이번 방안은 교원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사안 발생 초기부터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선발·위촉하고, 교육지원청에 약 15명 내외로 배치하여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원은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는지 등을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수조 미래생활교육과장은 “기존 학교폭력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변화하는 학교폭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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