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29일 난개발이 예상되는 356곳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고시했다.
이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대도시로 분류된 천안시에서는 27일부터 해당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공장과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된다.
새로 설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는 주거, 산업, 일반, 관리 등 다양한 용도의 지역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건축물 허용·불허용,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의 기능 상충을 최소화하고 건축행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정된 계획안은 지역주민과 천안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새로이 수립하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 및 공장, 주택 등 용도 혼재에 따른 기능 상충을 최소화하고, 건폐율, 용적률 완화 혜택 등으로 건축행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