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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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역 확대
  • 양민규 기자
  • 승인 2024.02.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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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전 및 인접 시·군에서 세종, 충남, 충북(청주, 보은, 옥천)까지 운행

대전시가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운영 지역을 세종시,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그동안 대전의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가 대전 인접 충남 시·군(계룡, 논산, 금산, 공주)을 제외한 충남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체계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예를 들어 충남 청양으로 이동할 때는 공주를 거쳐 청양으로 가야 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역이 충남 전역으로 확대되어 앞으로는 대전의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가 충남 전역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 없이 갈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을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지역으로 규정했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 전용으로 운영되며, 48시간 전에 전화로 예약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는 24시간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기존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전시는 운영지역 확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추가 확충하고, 차량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운전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교통약자 사회활동 증가 및 이동권 보장 요구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확대를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 편의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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