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대상 조정 촉구
상태바
충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대상 조정 촉구
  • 양민규 기자
  • 승인 2024.02.20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가 고향사랑기부제 2년 차를 맞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를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 도내 15개 시군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김태흠 지사는 20일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건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김 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광역과 기초의 특성, 지방 간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가 지방세수의 감소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점을 짚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은 모금 주체와 사용 용도 등이 다르지만,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가 동일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도는 모금 주체를 조정하고,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며, 유착 우려를 줄이기 위해 기부 대상을 조정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모금 주체를 광역시 및 시군으로 조정하고, 개인 외 법인도 기부 대상에 포함하며,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도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홍보, 답례품 선정 등 시군의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와 시군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아토피를 이기는 면역밥상
우리 단체를 소개합니다
임영호의 조합장 일기
풍경소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