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세종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한차례씩 두 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올해 1월 취임한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이 법안들은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그리고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오는 5월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최민호 시장은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내 사법 수요 급증을 지적하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 해소와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 반영을 위해 세종 지방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강조했다. 또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세종법원 설치 지지 발언을 언급하며,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또한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치며 세종 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둬 세종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이 향상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