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및 유통을 종식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공포에 따라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이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 유통, 판매시설의 신규 운영을 금지하며,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것과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이에 따라 충남도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육 농장은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번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종식 이행 계획을 점검하며, 동물 학대 방지와 함께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의 종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택수 도 축산과장은 “기한 내 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